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높다.현재 농림 축산 광업 수산업등 1차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있으나 이중 순수 1차산업 성격을 벗어난 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예외 적용을 틈타 광업으로 분류되는 연탄생산업자들이나 골재채취업자들은 가격공동 인상은 물론이고 출하단일화등 담합행위를 하고있으나 법적제재를 전혀 받지 않고있다.
지난 1월말 경북 지역 14개 연탄생산업자들은 각 시 군이 제시한 연탄고시가격중 최고가격을 일률적으로 받자는 결정과 함께 거래구역분할 까지 정하는등 담합행위를 했으나 법은 속수무책이다.
이들업자들은 이약속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으로 5백만원을 내도록 하는 서류를 공증까지 하는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재는 받지않고 결국은 소비자들만 일방적인 피해를 입은 셈이 됐다.
이러한 예는 대구지역 골재 채취업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골재채취업자들은 판매가격 공동 인상과 함께 판매창구 단일화를 꾀했으나 이것역시 쇄석업자들은 광업으로 분류돼 법적용을 받지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세한 1차 산업자를 보호하고 1차 산업의 특성상 경쟁원리가 타당치 않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에서 제외하고있지만 연탄을 만드는등제조업에 오히려 성격이 가까운 사업자에 대해서도 제외하는것은 검토해야할사항이다" 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 적용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순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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