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국유지 개인에 임대

입력 1995-03-28 00:00:00

건설교통부 소유의 국유지를 울산시 울주구가 개인에게 임대해 임대료를 받아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있다.울산시 울주구(당시 울산군)는 지난88년부터 지난달까지 서생면 진하리57의6일원 건설부소유의 국유지 3천8백㎡를 박모씨(54)등 2명에게 연간 70만원의임대료를 받고 6년간 임대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진하해수욕장 백사장과 연결된 이 지역이 피서객들의 야영지로 이용되면서 관리가 되지 않아 진하해수욕장번영회에서 직접 관리하기 위해 사용허가를 신청하면서 밝혀졌다.

특히 울주구는 개인에게 국유지를 장기임대해준뒤 사후 확인도 않고 방치한데다 해수욕장의 미관을 크게 해쳐 국유재산관리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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