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시장 군수에 개발권

입력 1995-03-2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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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농공단지 개발과 관련한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로 넘어가 농공단지 조성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또 수출자동승인품목의 수출승인 면제한도도 현재의 2만달러 이하에서 3만달러 이하로 확대된다.

통상산업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특별조치법과 그 시행령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특조법 및 시행령은 농공단지개발 사업의 준공인가 등 농공단지 개발과관련한 시·도지사의 모든 권한을 시장·군수가 맡도록 하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공장증설이 금지된 준농림지역안에서 중소기업이 시설자동화 등을추진하는 경우는 기존공장 부지면적의 50% 범위안에서 공장증설이 가능토록했다.

또 용도폐지된 공유재산이 매년말 정부가 확정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공장용지로 사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국유재산과 마찬가지로이를 특례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기업들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도 이를 직업훈련으로 인정받지못해 직업훈련분담금을 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내 직업훈련중향상훈련과재훈련에 대한 훈련생의 자격제한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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