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그린벨트 훼손 앞장

입력 1995-03-25 08:00:00

정부의 3.10 '개발제한구역 시행규칙개정안'이 공공건물을 유치하기 위한방편이란 지적이 일고있는 가운데 대구시가 지난 11년동안 달성군관내 개발제한구역을 97만8천㎡나 훼손,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해야할 행정관청이 행정편의만 추구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대구시는 지난해말 낙동강 제2수원지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를 위해 대구시달성군 다사면 매곡리989일대 9만3천여평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형질변경허가를 달성군으로부터 얻어 오는 97년까지 29동의 건축물과 71개의 공작물을설치할 계획이다.

지난 91년 대구시 달성군 다사면 죽곡리 산21의5일대 1만7천여평의 개발제한구역을 형질변경,관리사 신축과 함께 공업용수 정수장 공사를 하고 있고 94년에는 같은 마을 806일대 4천4백여평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형질변경허가를 내 공업용수 취수장 공사를 하고 있다.

대구시는 또 지난 84년 쓰레기 매립장을 마련하기 위해 달성군 다사면 방천리421일대 18만여평의 개발제한구역을 형질변경,7동의 건물과 68기의 공작물을 설치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관계공무원등은 "일반 사유지 매입엔 막대한 사업비가들어 개발제한구역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대구시가 공공시설 공사를 이유로 훼손한 개발제한구역은 84년부터 지금까지모두 97만8천㎡(29만6천평)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대구시는 오는 2000년이후 달성군 다사면 방천리의 쓰레기매립장을현재의 2배면적으로 늘릴 계획이고 대구지하철 기계창도 대구시 달성군 다사면 개발제한구역내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어 행정관청에 의한 개발제한구역훼손은 가속화 될 전망이다.

개발제한구역을 관리.보존해야할 행정관청이 앞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고있는 것은 현행도시계획법(제20조)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 후 할 수 있도록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관주도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은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인 '무질서한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녹지보전'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은 "도시계획법이 정부산하 기관을 위해서는 관대한반면 주민들에겐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못하는 억울함에다 상대적인 피해의식까지 느끼고 있다"며 관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에 반발하고 있다.〈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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