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신-임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입력 1995-03-24 08:00:00

◆산림청은 23일 고사리, 표고버섯,곶감등 수입임산물의 국산 둔갑 또는 혼합판매등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각시도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산림청은 이번 단속에서 지난 1월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밤, 잣, 곶감, 송이버섯, 표고버섯, 고사리, 취나물등 9개품목 임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여부를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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