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을 받아 완공한 읍민복지회관이 체육관과 학원에 임대되어 7년동안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김천시 아포읍은 지난 88년12월 보사부로부터 1억2천만원을 지원받아 국사리면소재지 경계지점 제석리 466의70에 연면적 1백22·2평 규모의 읍민복지회관을 완공했다.
결혼식장·회의장등 읍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만든 복지회관은 그동안 영리에집착한 읍측이 7년동안 읍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체육관과 주산학원에 연80만원에 임대하여 관리소홀로 내부시설물이 파손되고 있다는 것.1일자로 면에서 읍으로 승격된 아포읍측은 청사가 협소하자 뒤늦게 읍청사내에 있는 보건지소를 복지회관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중에 있어 주민들의원성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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