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단속부과한 주차위반 과태료를 미납하는 운전자가 50% 이상이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칠곡군에 따르면 지난해 주차위반차량으로 단속,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총8백3건에 2천4백9만원인데, 이중 미납액이 52%인 2백61건에 7백83만원이나된다는 것.
이는 상당수 운전자들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과태료가 경찰이 부과하는 교통범칙금보다 징수 강제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등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군은 주차위반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1차 독촉 지시후 2차에는 자동차를 압류 조치하는등 강력한 후속조치를 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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