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정당과 국회의원만 정치자금의 공개모집이 가능한 현행정치자금법관련 조항을 개정, 기초및 광역단체장 후보자에게도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적극 추진중이다.민자당은 그러나 기초및 광역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무보수 명예직인데다 선거지역이 국회의원의 경우보다 작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당의 관계자들이 23일전했다.
이에 따라 민자당은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상정, 야당과 협의를 거쳐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자당은 모금 한도액과 관련, 기초단체장 후보자는 1억5천만원이 한도인 국회의원및 지구당후원회의 기준에 맞추고, 광역단체장 후보의 경우 국회의원모금한도의 2배인 3억원이나 시도후원회 한도인 10억원을 놓고 검토를 하고있다.
김덕용사무총장은 23일 "기초및 광역단체장이 선거구가 국회의원의 경우보다 훨씬 넓어 선거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이 후보기간에한해 선거비용을 공개적으로 조달하는 것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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