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농지에 폐기물 매립

입력 1995-03-22 00:00:00

대구지검김천지청 수사과는 22일 이만기씨(59.김천시 아포면 국사리41)를 농지의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아세아중기 대표 정창우씨(51)와 김천시 조마면장 박용길씨(53)를 폐기물 관리법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하고 김천시 아포읍 산업계장 문정곤씨(47)등 6명을 직무유기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씨는 지난 93년 12월14일 자신의 소유 농지인 진흥지역내 논8천3백91㎡에 대해 일시전용허가를 받아 중장비대여업자인 정창우씨에게 허락하여 구미시내 각종공사장에서 발생된 아스팔트및 건축폐기물 3백60여t을 매립하여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하기위해 농지의 지목변경을 했다는 것이다.

또 박면장은 아포면장 재직당시인 지난해 2월6일 폐기물매립현장을 적발, 고발관련서류와 함께 구두보고를 받고서도 업자의 부탁을 받고 적발행위자체를묵살하여 직무를 유기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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