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적 불분명 오토바이 필증.번호판 허위교부

입력 1995-03-21 08:00:00

대구지검 수사과는 21일 장물등 차적이 불분명한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신고 필증및 번호판을 허위로 교부해준 대구시 중구 남산3동사무소 사무장 최상백(55),대구시 중구 서성동사무소 사무장 양진모씨(45)를 허위공문서작성등 혐의로 구속했다.또 이들 공무원에게 부탁,허위신고필증을 받은 이륜자동차등록대행업자 장주영씨(51.대구시 중구수창동)와 오토바이 부품상 김임진씨(43.대구시 중구수창동)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2년7월부터 93년8월까지 대구시 중구 서성동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륜자동차등록대행업자인 김씨등으로부터 차적이 불분명한 이륜자동차에 사용신고 필증및 번호판을 교부해달라는 부탁을받고 사용신고서에 김씨의 인적사항을 신고인으로 기재하는등 4백14건의 허위신고필증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93년 8월부터 서성동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해온 양씨는 같은 수법으로 8백8건의 허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을 작성해준 혐의다.검찰은 장물등 차적이 불분명한 오토바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서성동사무소를 통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오토바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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