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보-공유토지 단독분할 등기

입력 1995-03-20 08:00:00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구시는 4월부터 토지공유자의 1/3이상이 건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자기지분만큼 점유해온 공유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동안 한시적으로 토지를 단독분할 등기해 주기로했다.공유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이법의 취지에 따라 시는 이기간동안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경우 구청에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열어 심의후 조속 처리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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