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후보예정지 토지거래 허가지정 지역민 반발

입력 1995-03-20 00:00:00

정부가 사설 용역회사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아무런 여과없이 토지 거래허가구역을 지정, 정상적인 토지 거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등 토지거래규제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다.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5일자로 경북도청 이전후보예정지로 알려진 포항시 기계면, 안동시 풍산읍, 구미시 해평면전체와 주변지역일부를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로인해 이지역의 토지 거래는 3월2일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기준 이하의 토지 거래는 사후에 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지역지정은 도청 이전 후보지 선정용역을 맡은 동명기획기술단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대해 이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일개 용역회사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무작정 규제조치를 내리는 것은 합리성을 잃은 처사라고 반발했다.특히 이지역 농민들은 이번 토지거래 규제로 각종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게됐다며 정부의 소신없는 처사를 비난했다.

경북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지정은 너무 성급한 조치인데다 그 범위가지나치게 커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빚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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