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로교통법상의 교통사고 벌점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지난 82년 제정된 '운전면허점수제 행정처분 요강'에 따르면 물적피해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액 10만원마다 1점씩의 벌점을 부과, 30점이상의 벌점을 받게 되면 면허가 정지되도록 돼 있다.이때문에 수천만원대의 고급승용차와의 가벼운 사고에도 벌점이 30점을 넘어서 가해 또는 과실차량 운전자는 면허정지는 물론 엄청난 피해보상외에 교정교육까지 받게 되는 삼중고에 시달리게 된다.
반면 고급승용차가 서민차를 들이받을 경우 아무리 큰 피해를 내도 수리비가고급차보다 훨씬 적어 벌점기준에도 미달돼 면허정지나 교정교육이 있을수없도록 제도운영이 되고 있다.
이바람에 택시운전자들 사이에는 '고급차 근처에 무조건 가지말라'는 직업교육이 통용되고 있으며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나도 잘못을 빌어야 하는 예가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다.
경북 고령군 고령읍에 사는 김모씨(45)는 "트럭운전을 하다 외제차 볼보와충돌, 경찰에서 쌍방과실로 인정됐으나 차문짝을 새로 해주는 바람에 3백50만원을 물어 줬다"며 "이 사고로 상대운전자는 벌점 처벌만 받았지만 피해차량 수리비가 너무 많아 35일간의 면허정지를 당했다"고 말했다.자신은 30%정도 과실밖에 없지만 외제차와 충돌하는 바람에 5백여만원을 물어준 유모씨(34)는 본인과실이 적은데도 고급차와 사고를 내 수리비가 엄청나 50일의 면허정지와 함께 교정교육을 받았다.
현재 도로교통안전협회 경북지부에는 물적가해에 따른 벌점초과로 교정교육을 받는 운전자들이 전체 교육생의 30%인 하루 평균 70여명에 이르고 있다.이같은 폐단에 대해 교통전문가들은 "벌점을 돈으로 환산하는 방식에 문제가많다"고 지적하고 "인명피해의 경우에만 면허취소나 교정교육을 받도록 하는등 개선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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