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성의 부도금액과 부채규모가 아파트 입주예정자 납입금.사채등을 합해 총5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문과 그 피해자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또 (주)두성주택은 지난 93년 11월 법인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달성군청에 한빛 1차 아파트 분양신청을 했으며 첫번째 연대보증사인 (주)대화주택은 두성주택 보증용으로 이름만 산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18일 두성 관계자는 현재까지 드러난 은행 부도금액은 30억원대이나 실제는두성주택 어음 1백80억원, 두성종합건설 어음 60억원의 부도와 사채 1백억원, 금고대출금 1백억원, 한빛 2.3차 분양중도금 80억원의 부채가 있어 부도와 채무액이 총 5백20억대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두성은 1년전인 지난해 3월까지 은행대출금과 사채를 합해 3백50억원대의 부채를 지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제1금융권 대출이 거의 차단돼 사채나 금고쪽에서 자금을 빌릴 수밖에 없어 부채가 급증하게 됐다는것.
여기에다 40여개 하청업체에 공사와 자재 납품을 맡기면서 할인한 어음과 체불노임을 합하면 피해액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두성은 지난해 7월쯤 부도 위기에 처했으나 4월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744의5 한빛2차 아파트 24평형 41세대, 30평형 2백47세대가 완전분양(분양가 평당 2백10만원선)됨에따라 부도시기가 7개월쯤 연장됐다는 것.두성은 지난해 11월 분양한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본리동1149 한빛3차 4백75세대의 분양률이 저조한데다 이때부터 은행대출이 끊기는 바람에 자금난이가중,이달말 법인 회계감사(결산공고)를 앞둔 상태에서 부도를 낼 수 밖에없었다는것.
한편 두성주택이 한빛 3차 아파트 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한 지난 93년11월 법인대표자가 자격이 없는 김병두로 밝혀져 대구시가 관허 건설업체에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김씨는 뇌물공여.건축법 위반등으로 지난 93년 7월 구속돼 실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업 등록'규정에서 자격을 상실한 사람으로 대구시에서는 즉시 주택건설업 등록자격을 취소 하도록 돼 있다.
또 한빛 1차 분양승인 신청시 연대 보증회사로 세운 (주)대화주택은 두성주택이 자사시공 보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 93년 12월 2억원에 이름을 산것으로 알려져 감독관청인 대구시나 사업주체가 당초부터 부도등 사후대책엔관심도 없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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