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6일 14만3천여 물건에 대해 94년 하반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25억4천여만원을 부과했다.이번 부과금은 시설물 4천7백42건 9억4천7백만원, 경유사용자동차 13만8천9백46건 15억9천6백만원으로 전분기 부담금 23억3천여만원보다 9%정도가 늘어났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액대상자는 대백프라자가 2천2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성구 지산동 자연프라자 1천7백만원, 파크호텔 1천2백만원, 금호호텔과 (주)선영이 1천1백만원, 대구그랜드호텔 , (주)유성이 각각 9백만원, 프린스호텔8백80만원등으로 나타났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면적 1천m이상 유통, 소비분야 건축물과 오염원이 큰 업종, 경유사용 차량등이 부과대상이 되며 올해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범위와 면제대상의 축소로 부과액수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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