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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지난달 18일 포철과 한진중공업간에 체결된 거양해운 주식매각계약은 무효라며 서울지법에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신청'을 내 논란이일고 있다.현대중공업은 14일 법원에 낸 신청서를 통해 "당시 1백만주를 낙찰받은 정석기업 한국항공등은 처음 입찰에 참여한 회사가 아니므로 입찰유의서 조항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포철측은 "거양해운 주식매각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으며 현대측의 주장은 어거지"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