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전관예우관행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에 따른 폐단을 없애기위해 판·검사가 퇴임해 변호사개업을 할 경우최종근무지에선 일정기간동안 사건수임을 규제하는 '개업지제한'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있는 변호사의 고액수임료가 전관예우에서 불거진 법조계의 고질로 보고, 이를 도려내지 않을 경우 전체 법조계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될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내놓은 처방이 바로 개업지 제한조치인듯. ▲그러나 이같은 개업지제한은 5공때 실시하다가 6공초기인 지난 8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고 폐지한 구변호사법제10조2항의 규정과 비슷한 발상이어서 문제가 제기되자마자 겨우 생각해낸것이 '죽을 꾀'냐고 비난이 세차게 일고있다. ▲구변호사법은 중견법관의 이직을 막기위해 재조경력 15년미만의 변호사에 대해선 개업지를 제한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규정으로 결정이 내려 폐지됐는데 변협이 전관예우 추방책으로 이를 다시 쓰겠다는 것은이해할 수 없다. ▲법조계의 전관예우관행을 타파하려면 법조계의 구성원들인 바로 자신들이 양심적으로 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의식개혁이 있어야 한다. 법적규정으로 법조인들을 규제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런 일이아니다. 전관예우는 법의 힘을 빌리지 않고 법조인의 의식전환으로 해결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