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성주택과 두성종합건설이 현재까지 역내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총2천2백72세대. 이중 파동 다세대주택 60세대, 태전동 아파트 4백65세대, 시지아파트 3백85세대등 8백50세대는 입주와 등기가 끝나 별다른 문제가 없다.그러나 문제는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화원 두성한빛 1,2,3차 아파트9백55세대와 공사가 거의 끝난 구미복성아파트 2백81세대, 입주자에게등기가 이전되지않은 범물지구 아파트 1백26세대등 총1천3백62세대.채권자들이 이들아파트를 중심으로 앞다퉈 채권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현재로서는 소유권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지역업계에는 최근들어 중견업체의 부도사례가 전혀 없어 시.군.구청등 행정당국에서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갈피를 잡지못하고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주택업체부도시 처리방향은 광주 덕산그룹 사태서도 보듯이 선의의피해자인 입주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업계관계자들이 말하는 부도시 적용되는 일반적 원칙은 아파트부지는 입주예정자들의 권리라는 것. 즉 일단 분양을 받으면 공사중인 지상구조물은 물론부지도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확보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원칙에 의하면이미 입주가 끝난 범물지구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또 현재 공정이 85%선이고 부지가 원소유자에게 등기돼 있는 한빛1차는원소유자가 분양과 동시에 권리를 포기한다 는 공증을 한것으로 알려져 나머지공사는 시공연대보증 건설사에 맡기거나 입주자들이 새로운 회사를 선택할수 있다.
또 한빛2차도 같은 경우이나 현공정이 19%에 불과해 입주자간 이해에 따라의견모으기가 어려울것으로 예측된다.한빛3차는 현공정이 5%선. 주택은행 건설자금을 융자받아 썼기 때문에 주택은행주도로 공사를 진행시킬수도있다. 또 구미복성아파트도 공정이 조경공사정도만을 남겨놓은 95%선에 이르러 큰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가 반드시 이같은 방향으로 풀려갈지는 아무도 장담할수 없다.선례가 없기 때문이다. 또 두성의 경우 유사시 대리시공의 책임이 있는 시공연대보증사를 계열사와 영세건설사등으로 지정,실효가 있을지 의문. 한빛1차에는 같이 부도가 난 계열사 두성종합건설과 대화주택, 그리고 지난해기성액85억원에 불과한 ㅅ건설이 보증사다.
또 두성종합건설이 분양한 한빛 2차, 3차는 두성주택이 보증사·보증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결과가 빚어지고있다. 관련법규상 계열사를 세워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상식밖의 판단을 한 관할 달성군이 분양허가를 내준것이화근.
또 2, 3차 아파트의 착공보증서를 떼준 주택공제조합은 공정20%까지만 책임지는 제한적 보험에 불과하다。따라서 두성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일반채권자들이 아파트압류등 권리행사에 들어갈 경우 일단 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권리가 확보돼도 입주시기가 얼마나 늦어질지도 불투명하다. 원시공업체와 다른 대리업체가 시공을 맡을 경우 부실시공등의 시비에 말릴 소지도 있다.어쨌거나 준공후분양제가 시행되지않는한 부도가 나면 입주자가 피해를입을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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