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개업지제한

입력 1995-03-15 00:00:00

대한변협(회장 김선)은 14일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일부 변호사의전관예우(전관예우) 문제와 관련、 재조출신 법조인의 개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개업지 제한 이란 판사나 검사로 일하다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자신의 직전근무지에서 곧바로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89년 헌법재판소가평등권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내린 이후 사실상 실효됐었다.

변협은 그러나 사회질서와 공공복리 유지를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수도 있다는 헌법정신을 들어 재조출신 법조인이 최종 근무지에서 2년간개업할 수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변협의 박연철공보이사는 일부 변호사들의 반발이 예상되긴 하지만 전관예우문제가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시정한다는 것이 변협의 확고한 입장 이라며 헌재가 이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으나 위헌요소를 배제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면 문제가 없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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