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들의 80% 정도가 지난 91년 선거당시 시민들에게 금품및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89.2%의 의원들은 선거법이 제한하고 있는 금액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과다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사실은 명지대 행정학과 이상섭씨(박사과정)가 지방의회 의원 84명과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비용에 관한 연구'라는 연구논문에서 14일 밝혀졌다.
이 논문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유권자들에게 금품및 향응 제공여부를 조사한 결과 79.7%가 '금품및 향응을 많이 제공했다'(7.1%)거나'다소 제공했다'(72.6%)고 한 반면 '없었다'는 주장은 16.7%에 불과했다.또 설문에 응한 시민의 51.0%가 '후보자들이 제한금액을 초과해 막대한 자금을 썼다'고 응답,의원들의 조사결과를 뒷받침했다.
선거법에 명시된 금액제한 내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했는지 여부를 물은 데 대해 의원들중 89.2%가 '약간 더 썼다'(70.2%), '그렇다'(11.9%), '훨씬 초과해 막대한 자금을 썼다'(7.1%)고 대답, 대부분의 의원들이 법을 위반한 채선거비용을 과다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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