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울산지청 오세인검사는 13일 현대중공업(대표 김정국)이 선박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산업폐기물 수백t을 무면허 처리업체인 (주)유성(대표 김정영)에 맡겨 불법 매립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펴고 있다.검찰은 또 낙동강환경관리청이 이 사실을 적발하고도 사건을 축소한 혐의를잡고 공무원과의 묵인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91년 1월 (주)유성측과 일반폐기물 위탁처리계약을 맺은후 같은해 5월부터 인체에 치명적인 6가크롬이 함유된 특정폐기물 수백t을 처리해 왔다는 것.현대중공업에서 나온 특정폐기물은 선박건조시 도장작업에서 발생하는 중금속이 함유된 분진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6가크롬이 평균치 0.5㎎/ℓ보다 2배가 많은 1.18㎎/ℓ나 검출됐다. 이 폐기물은 일반폐기물 매립장에 매립하면지하수 오염과 수질오염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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