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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올 상반기부터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영업용을 제외한 경유자동차 4천여대를 대상으로 환경부담금을 부과한다.부과금은 차종에 따라 금액이 차등적용되고, 하반기부터는 면적 1천5백㎡이상인 여관·식당·공장등에 대해서도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