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계 상여금 지급방식 노조양보 고비넘겨

입력 1995-03-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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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버스업계의 노사임금협상은 '상여금 지급방식'이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으나 노조측의 양보로 극적인 합의점을 도출했다.12일과 13일에 걸쳐 열린 7차임금교섭회의에서 노조측은 상여금지급규정과관련,입사기간 3개월이 지난후 3개월 단위로 18~1백12.5%씩 3단계 차등지급되는 기존 방식을 입사 1개월 이후부터 1백25%(50%인상분 포함)로 일률 지급할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버스사업조합측은 이에 난색을 표하며 상여금 지급규정이 단체협약에해당되는 만큼 단체협약 교섭시기인 내년 임단협에서 교섭하자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자 사업자측이 상여금 지급방식을 기존대로 하되 수당을 5천원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노조측이 7천원 인상을 요구하며 제동을걸었고 근속수당을 월 8천원에서 1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이 경우는 사업자측이 반대를 했다.

노조측은 지난 1월 중순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된 5차례의 교섭회의에서 임금인상 16.7%를 요구하면서 사업자측으로부터 버스요금 인상이 이뤄지면'다른 도시(서울) 버스업계 수준의 임금인상'을 약속받았다며 이같은 요구를내세웠던 것.

사업조합측은 노조측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이유로 경영압박과 함께 '너무 많이 양보해 다른 지역 사업조합 보기가 민망해진다'는 점을 배경으로깔고있었다.

이사이 서울,부산에 이어 대전과 광주지역 버스노사가 속속 임금협상을 타결지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6대도시중 대구와 인천만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사 양측은협상에 박차를 가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14시간여에 이르는 협상을 성과없이 끝냈다.

7차협상을 끝낸 직후 인천지역의 임금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마지막 남은 지역이라는 부담감을 느낀 노사는 다시 협상테이블에 앉은지2시간20분만에 노조측의 양보로 협상조인식을 갖게 됐다. 〈김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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