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파트를 착공전 분양하는 현행 '선분양'제도에서 부실공사가 비롯된다고 보고 이를 '준공후 분양제'로 전환하기로 했다.또 중대형아파트에 대한 분양가를 자율화하되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오는97년부터 미분양아파트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11일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제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현재의 선분양제도를 준공후 분양제도로 바꿔 주택보급률이 높고미분양아파트가 많은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후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토록 권고했다.
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분양가격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중대형아파트부터 적용하되 이로 인해 아파트값이 폭등하지 않도록 97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터널 교량 댐 플랜트시설등 대형관급공사 참여업체는 공사중 사고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철근 레미콘 시멘트등주요자재에 대한 관급조달·구매제도도 앞으로 수요부처의 요청이 있거나 관급이 부적절한 경우 사급으로 전환토록 했다.
공사입찰의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위한 현행 PQ제도가 입찰참가자의 재정상태등을 주로 심사, 업체의 시공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함에따라 앞으로 공사수행계획서, 품질보증계획서도 제출받아 심사에 반영토록했다.
또 낙찰후 계약파기등에 대비한 공사입찰보증금이 지난 93년 총52만9천여건에 이르는데도 계약파기는 2건에 불과, 현실성이 없어진데 따라 건설공제조합에서 업체의 입찰보증을 일괄, 공사때마다 업체가 입찰보증금을 내는 불편을 없애기로 했다.
감사원은 또 장기적으로 정부발주공사 입찰참여자는 국제표준기구가 제시한ISO-9000 규격획득을 의무화해 자재뿐 아니라 시공중 품질도 철저히 관리해나가기로했다.
이밖에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업체가 도산하는 것을방지하기 위해 정부발주공사의 원도급자가 하수급자에게 대금지급보증서를의무적으로 주도록 하고 하수급자도 원도급자에게 하도급이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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