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원 출마예상자 사전선거운동 입건

입력 1995-03-11 08:00:00

안동경찰서는 10일 시의원출마 예상 지역구에 신년 인사장을 돌린 정만진씨(53·안동시 신안동 산4의3)를 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연말 동네 주민들에게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라는 글귀가 들어간 신년 인사장 8백10매를 일반 우편물로 발송했다는 것이다.

안동경찰서는 최근까지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있는 7명의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를 내사해 왔으며 정식 입건은 정씨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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