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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봄철 혼수기를 맞아 예식업소의 불법 부당행위와 대형 호화음식점에서의 불법 예식행위를 일제히 단속한다.11일부터 4월까지 실시될 이번 단속에서는 영업신고없이 영업하는 행위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각종 사용료 초과징수 행위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시는 단속결과 불법 가정의례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당국에 고발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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