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에 현혹되어 입주한 아파트입주주민들이 전방에 시설물을 신축하여시가지전경이 봉쇄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김천시 신음동 시청사옆에 ㄱ건설이 신축한 ㄱ아파트 1동 1층에서 8층까지지난해8월에 입주완료한 16세대주민들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전 회사측이 베란다전방에 노폭5m도로가 개설되고 지대가 높아 시가지전경이 한눈에 내다보여 전망이 좋다는 선전을 해 타아파트분양가보다 다소 높은 값에 청약하여입주했다는 것이다.그러나 시공회사측이 오는7월 완공예정으로 99세대분 아파트를 인근에 지으면서 1동베란다전방에 높이 4~7m, 길이20여m 옹벽을 쌓고 그위 부지80여평에연면적2백35평규모의 3층건물을 지어 시야가 가리게 됐다며 1동16세대 주민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대해 아파트시공회사 현장사무소관계자는 다소의 시야장애는 있지만 법적하자는 없다고 밝히고 미관조성을 위해 옹벽에 그림을 그리거나 나무등을심는 문제를 고려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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