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위한 사법개혁을〉

입력 1995-03-10 08:00:00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해 법조계가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어제 열린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사법분야전문가회의에서 대법원대표로 참석한 법관이 "행정부가 사법부를 배제하고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한 반론을 제기했다. 이같은 주장이 대법원의 공식입장이 아니고 현직법관들의 정서라고는 했지만, 사실상 대법원의 생각을 대신한 것으로 보아앞으로 사법개혁을 놓고 행정부와 사법부의 갈등이 심상치않을 조짐이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한변협대표는 세계화추진위는 법적근거없이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구이기때문에 사법개혁자체를 논의할 수 없다고 더욱 강한 반론을 들고나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해 법조계가 재조·재야 할것없이 똘똘 뭉쳐 정부의 추진에 제동을 걸려는 것 같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도 만만치않아 늦어도 금세기안에 사법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법조계가 제동을 걸고 나오는 이유는미국식 로 스쿨(법학대학원)이 우리 실정에 맞지않고 변호사시험을 도입해변호사를 대폭 늘리는 것은 법조인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로선 이같은 법조계의 주장이 어느정도 타당성있는 것인지 알수없으나 지배적인 여론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지금 다수의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사법개혁을 사법부에 맡겨서는 어느 세월에 이루어질지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조계가 정부추진의 사법개혁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위한이기적 발상에서 나온 공감할 수 없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지금까지 열린 시민단체들의 사법개혁공청회등에서 한결같이 제기됐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법조계도 사법개혁이 누구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건간에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어야 하며 쓸데없는 주장으로 오해사는일이 없어야 한다. 다수의 국민들이 지금의 우리 법조계가 다시 태어나 국민들의 사정을 헤아려주고 진정한 국민의 편이 돼야한다고 갈망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법조계가 망각한다면 바로 국민들의 소망을 저버리는 것과 다를바없다.

물론 사법개혁이라는 엄청난 과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사법부가 소외되어서는안된다. 전체 법조계의 생각이 수렴되도록 해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법조의 기득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여하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변호사를 대폭 늘리고 법관의 경륜을 높이는등 미국식 사법제도를 다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법개혁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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