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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고압가스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해관내에 운행되고있는 90여대의 가스운반차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이달중 실시할 예정이다.가스운반차량 안전점검은 시 특별점검반을 편성, 차량앞뒤 위험고압가스 경계표시 부착, 용기적재 안정성확보, 미검사용기적재여부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적발시에는 사업정지, 과징금부과등의 엄중한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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