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하반기부터는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가 열린다. 오는 6월선거에서 서울시장을 포함, 15명의 시·도지사와 2백51명의 시·군·구 단체장이 주민의 손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다.이들은 주민의 직접적인 선택을 받았다는 점에서 임명제 자치단체장과는 판이하게 다른 위상과 권위를 행사하는 정치적 행정가로 부상한다. 현재 광역단체장은 정부직제상 차관급이지만 민선 시·도지사는 직급의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비중이 상당히 높아져 국회의원보다 '끗발'이 세다고 볼 수도 있다.
대구시내 2백50만명의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시장은 겨우 30만명을 전후한 주민들 대표로 뽑힌 국회의원보다 기세가 당당할수 밖에 없다. 경북지사 또한마찬가지다. 그러나 광역단체장은 관내 국회의원을 포용할 수 있는 지역적,정치적 역량을 소유해야만 제대로 위상을 세울수 있다.
단순히 행정만이 아닌 지역정치, 경제, 문화를 총괄하고 다스리는 포괄적리더쉽과 위상을 가져야 지방자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것으로 전망된다.특히 낙후된 대구 경북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선 지방단체장의 강력한 추진력이 요구되고 있다.
임명직 기관장과 지방의회는 물론 국회의원까지 지역발전이라는 대명제아래결집시키고 중앙정부에 강력한 로비를 펼칠수 있는 역량과 리더십을 가져야지방자치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임명제 단체장의 경우 임기 보장이 안돼 계획성있는 행정이 어렵고 입신출세를위해 임명권자의 눈치를 살피는 상향지향적 경향을 보였지만 민선단체장의 경우 임기동안 지속적이고 계획성있는 행정과 소신행정을 펼칠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다.
따라서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중앙에 눈치만 살핀 경험, 부정부패의 경험, 행정무능력의 경험, 책임을 잘 회피하는 경험을 가진자들은 오는 선거에서 단호히 배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민선단체장의 위상이 강화되고 그 역할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민선단체장이 지방자치를 조기정착시키고소신행정을 펴기에 걸림돌이 되는 제약과 규제가 적지 않다.이것은 중앙정부가 여전히 지방을 상하관계로 두려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있기 때문이다. 민선 지방정부를 하수인이나 잠재적인 도전세력으로 인식하고 권한위임을 제한하려는 분위기다.
먼저 민선단체장의 인사조직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으로 부자치단체장의선임방법을 들 수있다. 지자법은 특별시와 직할시의 부시장과 도의 부지사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2인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광역 부단체장 2명중 1명은 국가직이고 다른 1명은 지방직이다. 국가직은 내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방직은 도지사가 임명권을 갖고있다. 이에따라 중앙정부서 파견돼온 국가직과 지방직 부단체장간에 알력이 우려되며 행정조직 내부에 파벌조성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현재 부단체장은 단체장의 보조기관에 불과하지만 직선단체장이 선출되고 나면 부단체장의 권한이 법규에 명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선거결과를봐가면서 부단체장의 권한을 결정할 경우 부단체장 권한은 강화하면서 단체장의 권한을 상당히 위축시킬 소지가 있는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또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행정기구는 물론 지방공무원의 정원까지 자신의 힘으로는 변경할 수 없도록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광역자치단체의 조직(행정기구)은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통제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의 조직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하에 둠으로써 자치권을 제약하고 있다.그리고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까지중앙정부가 통제하고 있다.
현행법은 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중앙통제를 확실히 할수 있는 '직무이행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그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 또는 시·도위임사무의 관리및 집행을 명백히해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그이행을 명령할수 있다'고규정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이 기관위임사무를 집행하지 않을경우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중앙정부의 지원을 차단하는등 제재할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이처럼 2중 3중의 지방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또 지자법에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된 사무종류별 업무분배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의 기능영역을 구분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도 자치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에서 업무가 중복되거나 경합되면시·도가 실권을 가지고 시·군 자치구를 지휘 감독하고 있다.이경우 현실적으로 주민들과 호흡을 함께하는 기초자치단체의 현장감 넘치는 계획이 탁상공론식의 시·도의 계획에 밀려 현실과 계획간의 괴리가 커질 우려가 높은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선단체장들은 정치적위상 확립과 권한 확대를 위해 장애가 되는 법률에 대해 부단하게 개정할것을 건의하면서 여론을 집약시켜 나갈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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