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산3지구 재개발 입찰담합 혐의

입력 1995-03-08 08:00:00

공정거래위원회 본부가 7일 공사 입찰담합에 관련된 (주)보성등 28개 건설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 지역 주택업계가 긴장하고있다.대구지검은 지난해말 침산 3지구 재개발 아파트 입찰을 둘러싸고 건설업법위반혐의로 (주)보성의 업무이사가 구속된 사안과 관련,최근 다시 공정위에담합조사를 이첩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담합행위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과 별도로 과징금도 물릴 것으로 예상돼 건설업체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첫 과징금 사례가 될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입찰담합조사를 벌인것은 94년 충남부여군 백제교 건설과포항- 구룡포간 도로공사에 관련된 입찰담합 단 두건뿐이다. 공정위는 이들두사건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과징금은 물리지 않았었다.지난해 11월 불거졌던 (주)보성의 입찰담합 사건은 보성이 입찰에 참가한유원건설등 28개 업체에 입찰금액을 높게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떡값조로1백만~1백50만원을 건네주고 낙찰받은 혐의로 업무이사 김외암씨가 구속된 사건이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담합등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건설업법 위반뿐아니라 공정거래법위반으로 검찰에 처벌을 의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대구지방 공정거래사무소측은 "본부에서 간부가 직접 내려와 이례적으로 철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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