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그린벨트 지역에도 주유소 신축이 가능하게 됐다.칠곡군은 지난해 1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린벨트의 토지이용 제한규정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구안국도를 낀 동명면과 국도4호선 지천면 일대 그린벨트 지역에 주유소 4개소를 건립키로 하고 다음달1일부터 한달간 희망자의 신청 접수를 받기로 했다.
주유소 신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그린벨트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그 지역에 거주한 사람에 한하며 주유소 시설 부지면적은 7백㎡이하, 관리 시설은 1층에 연건평 1백㎡이하이고 국도를 낀 지역이면 모두 가능하다.군은 신청자가 많을 경우 공개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군내 그린벨트 면적은 동명면 36.8㎢, 지천면 36.7㎢ 등 73.5㎢이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철우 "안보·입법·행정 모두 경험한 유일 후보…감동 서사로 기적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