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구안국도 그린벨트내 주유소 건립허가

입력 1995-03-06 00:00:00

(칠곡)그린벨트 지역에도 주유소 신축이 가능하게 됐다.칠곡군은 지난해 1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린벨트의 토지이용 제한규정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구안국도를 낀 동명면과 국도4호선 지천면 일대 그린벨트 지역에 주유소 4개소를 건립키로 하고 다음달1일부터 한달간 희망자의 신청 접수를 받기로 했다.

주유소 신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그린벨트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그 지역에 거주한 사람에 한하며 주유소 시설 부지면적은 7백㎡이하, 관리 시설은 1층에 연건평 1백㎡이하이고 국도를 낀 지역이면 모두 가능하다.군은 신청자가 많을 경우 공개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군내 그린벨트 면적은 동명면 36.8㎢, 지천면 36.7㎢ 등 73.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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