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업체 용역근로자 불법 고용

입력 1995-03-0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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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업체들이 인건비 절감등을 이유로 용역근로자를 불법고용하거나임시직 근로자를 편법채용해 말썽이다.노동계에 따르면 청소및 경비직에만 쓸수 있는 용역근로자를 상당수 자동차관련업체들이 생산및 사무직종에 공공연히 채용, 열악한 임금과 고용불안등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

자동차부품업체인ㄷ금속은 지난해부터 생산직근로자를 4백여명에서 5백여명으로 늘리면서 용역사와 계약, 현재 60여명의 용역근로자를 생산현장에 투입시키고 있다.

이 업체 용역근로자들은 잔업등에 집중투입되면서 월평균 보수는 정식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받고 있으나 기본수당, 퇴직금, 의료보험혜택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ㄷ기전의 경우 사무직 여사원 10여명을 용역근로자로 활용하고 있으며 생산직에는 1천2백여명의 근로자 가운데 1백50여명을 임시직 근로자로 충당하고 있다.

이 업체 임시근로자들은 사규상 3개월이 지나면 정식직원으로 발령받도록 돼있으나 사업자측은 이들을 근무기간 3개월이 경과되기전 주기적으로 퇴직시키면서 다시 고용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

이로인해 용역사무직 여사원들은 장기간 근무하면서도 정규여사원 임금의80%를 받는데 그치고 있고 임시직근로자들도 잔업등에 집중투입되고 있으나근로기준법상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지방노동청 한 관계자는 "생산직등에 용역근로자를 쓰는 것은 현행 법에위배되며 임시직근로자를 편법고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김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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