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중앙고속도 2차편입지 포상금

입력 1995-03-04 00:00:00

중앙고속도로 2차공사 편입부지 보상금이 1차 보상금보다 평당 5천원에서 1만원씩 낮게 책정돼 말썽을 빚고 있다.예천군 보문면·감천면 중앙고속도로 편입지주 석재구씨(54)등 주민들은 지난 92년 1차 공사때(안동~예천 보문면 오암리)토지 보상금이 전·답 평당 2만5천원에서 3만원까지 보상됐으나 지난해 말부터 실시된 보문면 오암리~영주간 8㎞내 7개리 18만여평의 전·답 보상금은 평당 1만8천원에서 2만원씩으로 1차공사때 보다 평당 5천원에서 1만원정도 낮게 책정되었다며 토지 보상가 인상을 주장했다.

이에대해 관계기관에서는 "토지보상금이 1차공사때 보다 낮은 것은 종전 감정가격 기준이 법령개정등으로 낮아졌고 또 전·답 값도 2~3년 전보다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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