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지난달 28일 "정주외국인에의 지방참정권 부여를 헌법이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이른바 '참정권인정 헌법판단'이 나온 이후, 각 정당이 정주외국인에 대한 당원입당 허용과 선거권 부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지방참정권을부인하고 있는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이 빠르면 이번 통산(정기) 국회중에개정될 가능성도 엿보여, 재일동포의 지방선거 참여는 물론, 장래 지방의회진출도 내다보게 됐다.최대 야당인 신진당은 2일 민단중앙본부 신용상단장을 당본부로 초청한 가운데 '정주외국인 지방참정권 프로젝트팀' 회합을 열고, 현재 지방조직 일부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정주외국인의 당원입당을 전당적으로 인정키로 결정했다.
회합에서 아오야마(청산구)조직위원장은 신단장에게 정주외국인에 대한 입당허용 방침등 당입장을 설명하고 "공명하는 분들은 입당하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대해 신단장은 "일본국민과 똑같은 의무를 지고 있는 재일한국인들이 진정한 지역주민으로 대우받는 것은 일본의 실질적인 국제화제1보이며, 국제인권규약에 의한 내외인 평등의 원리에 따라 당연한 것"이라며 재일동포들의 환영의사를 밝히고, 향후 법개정에 노력해 줄 것을 희망했다. 신단장의 말에 대해 동석한 가이후(해부준수.전총리)당수는 "큰 흐름에 맞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진당은 이날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재일한국인등 정주외국인들의 입당을전면 허용하는 한편, 이번 국회중에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의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제출키로 했다.
한편 연립여당도 지금까지 신중자세를 보여온 자민당이 이날 관련 검토반을설치키로 하고 여당간 조정작업을 계획하는 등 적극 태도로 전환, 원래 전향적 입장이던 사회당과 신당선구의 동조가 확실해 빠르면 이번 국회회기중 여야합의에 의한 법개정작업 완료의 전망을 낳고 있다.
자민당은 작년 가을 연립여당 정치개혁협의회에서 사회당이 외국인 참정권문제를 제기하자 "부패방지등을 선행시켜야 한다"며 반대, 보류시킨 바 있다.당시 당내에선 "귀화인들과 달리 자치체 구성원으로서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는등 반대 혹은 소극론이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최고재 판결이후 헌법판단을 수용치 않으면 안된다는 의견이 확산, 당집행부는 2일 법개정을 전제로 당내 지방행정.법무.외무등 관련부회 의원을 중심으로 프로젝트팀을 만들어 검토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여당측은 이밖에 지방조직에서 이미 입당을 받아들이고 있는 신당선구는 물론 사회당도 가급적 이번 회기중 실현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종래 "헌법과관련된 어려운 문제"라고 난색을 표해오던 공산당도, 이날 "헌법의 제약이 없어졌다는 판단이므로,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히는등 자세를 바꿔 일본 지방정가의 정주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가까운 시일내 철폐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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