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한국통신이 장애자나 거택보호자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전화요금을 할인해주는 사회복지용전화가 '용도제한'때문에 이용자가 적어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한국통신은 지난 87년 장애자들이 전화가입땐 장애정도에 따라 시내통화료를20~40%까지 감면해주는 사회복지용전화 요금할인제를 첫 도입한 이래 거택보호자 국가유공자 상이단체등으로 수혜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그러나 수혜대상자들의 이용률은 극히 낮은 실정인데 한국통신 청송전화국의경우 관내 1~2급 장애자 1백33명중 9명만이 이용, 수혜율이 7%에 못미치고있으며 3~4급 장애자 1백97명중 34명(17%), 5~6급 73명중 11명(15%)만이 요금할인혜택을 받고 있다.
또 국가유공자(생활조정수당 대상자 포함) 2백35명중 68명(29%)만이, 거택보호 4백82가구중 3백28가구(68%)만이 전화요금감면혜택을 입고 있다.이처럼 수혜대상자들의 사회복지용전화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한국통신이 전화용도를 가정용으로만 한정, 업무용(상업용)은 요금할인 혜택을 주지않기때문이다.
이에대해 장애자등 관계자들은 "사회복지용전화 요금할인제가 사회적보호가필요한 자들을 위해 시행하는 것인만큼 전화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