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자국의 세계적인 유명 '브랜드'의 도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포도주,꼬냑등 고급술에서 최고급 사치품인 액세서리,의류,의약품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유명제품의 모조상품이 전세계에서 생산되고 있다. 프랑스상품이 모조상품의 '대부'처럼 인식되어지고 첨단유행의 좋은 한 모델이 되고있는 것이다.최근 EU의회의 한 조사에 따르면 위조,모조상품에 의한 고용상의 피해가 프랑스의 경우 3만명에 이르며 무단사용 액수도 2백50억프랑(50억달러)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프랑스 세관에 의한 단속은 93년에 비해 무려 5배나 증가, 7백41건 적발에 20만6천1백83개를 압수했다.프랑스정부는 모조상품이 고용뿐 아니라 기업의 연구개발 의욕을 저하시켜신제품개발이나 생산성 향상을 떨어지게 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있다.
프랑스뿐 아니라 미국와 다른 EU국가도 마찬가지. 미국은 모조상품에 의한고용상의 피해가 13만,EU는 10만명이나 돼 실직에 따른 사회불안이 미,EU의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모조상품의 유통은 전세계 교역량의 5%에 달하며금액은 1천억달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최근 UN자료가 밝히고 있다.따라서 최근 미-중 지적재산권 보호협상은 이런 불안에 자국의 제품을 위조상품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여론을 부채질 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프랑스는 이미 지난해 2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보다 엄격해진 입법조치를 마련해 세관을 통한 단속을 강화해왔다. 소위 롱게법(당시 상공장관 롱게가 추진)으로 알려진 위조상품단속강화법으로 세관원과 경찰이 피해자의 신고없이도 적발,압수할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나머지 EU회원국들도 매년 8백억달러를 들여 개발한 제품이 모조상품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프랑스를 포함한 EU전체가 미-중무역전쟁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강경 목소리를 펼친것도 이런 속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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