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소음진동 첫 배상

입력 1995-03-02 12:49:00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의 건축물 철거 및 재건축으로 인한 소음·진동,먼지 피해에 대한 배상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길)는 1일 서울시 중구 인현동근화빌딩 소유주 송광호씨 등 36명이 한주흥산(주)와 삼성중공업(주)를 상대로 낸 인근 명보극장의 철거 및 재건축에 따른 소음·진동 및 먼지로 인한피해분쟁사건을 심의한 결과 피해를 일부 인정, 3억2천7백만원을 배상하라고재정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지조사 결과 건물벽에 수평균열이 다수 발생된 것이 확인됐고 정밀인쇄기기, 컴퓨터 등의 진동 및 먼지로 인한 고장과 업무장해가일부 인정돼이같이 배상결정했다고 밝혔다.

송씨 등은 지난달 25일 삼성중공업측이 지난해 4월7일부터 55일간 명보프라자신축공사를 위해 구건물인 명보극장을 철거하면서 심한 진동으로 인해 건물벽에 균열이 생기고 업무가 마비되는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11억2천5백만원의 배상을 신청했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은 피신청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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