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부장검사)는 27일 기관투자가들을 동원,특정회사의주식을 집중매수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상승조작한뒤 시세차익을 챙기려 한ㅎ증권 영업부 대리 김남기씨(30)등 3명과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주가를상승시킨 ㅈ은행 과장 공철영씨(42)등 6명을 증권거래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고객의 계좌를 이용, 주식매집을 통해 주가를 조작한뒤 시세차익을 챙긴 ㄷ증권 전서초지점장 양종모씨(37)등 증권사 직원4명을 증권거래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ㅅ증권 개포지점 차장 이충만씨(38)등 11명을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주가조작 행위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은행,보험사등 기관투자자가 직접개입한 사실을 적발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ㅎ증권 대리 김씨는 지난해 10월15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연합주택 전조합장 박용우씨(46·구속)등과 (주)부광약품 주식을 상대로 주가조작을 공모,은행원인 공씨등 기관투자가 직원들에게 주식의 집중매수를 부탁한뒤 3개월동안 모두 15만8천여주를 매매,주가를 7배이상 상승조작 한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김씨등은 박씨가 주택조합 공금중 유용한 20억원을 동원,당시1주당 1만8천원이던 부광약품 주식을 하루 통상 50회이상의 집중매수를 통해44일간 상종가를 기록하게 하는등 3개월동안 12만8천원까지 상승조작,1백90억의 시세차익을 챙기려 했으며 공씨등은 집중매수에 대한 사례비명목으로 1인당 8천만~2억3천만원을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