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보-생보자 생업자금 융자

입력 1995-02-28 00:00:00

대구 남구청은 28일부터 생활보호대상자중 자립의욕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영세민에게 생업자금을 융자키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융자신청은 관할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에 하며 융자조건은 세대당 7백만원, 5년거치 5년균등상환으로 이자는 연 6%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