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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은 28일부터 생활보호대상자중 자립의욕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영세민에게 생업자금을 융자키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융자신청은 관할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에 하며 융자조건은 세대당 7백만원, 5년거치 5년균등상환으로 이자는 연 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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