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미터기 요금 적용

입력 1995-02-28 00:00:00

달성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는 3월1일부터 대구시와 달성군의 택시사업구역이일원화 된다.그러나 대구시 도시계획구역인 가창면·다사면·하빈면·화원읍·옥포지역과논공면일부(위천삼거리까지)지역은 대구시내 미터기요금을 적용받게되나 현풍·유가·구지·논공면 일부지역은 종전처럼 할증요금을 물어야 한다.대구시는 달성군이 행정구역상 대구시에 편입되더라도 거리가 현격히 먼 현풍등 3개면은 할증률 적용지역으로 남게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공차율은 종전62%에서 52%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구시내에서 달성군으로 운행할 경우 논공면 위천삼거리까지와 구마고속도로상에는 달성터널 입구까지가 시내요금 적용구간이 되며 이후부터는52%의 할증료를 물어야 한다.

시는 3월부터 달성군 편입에 따른 택시운임 체계가 조정됨에 따라 택시내 요금환산표를 부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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