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부 전산화 급해

입력 1995-02-27 13:01:00

법원이 구시대적 권위주위에 연연, 엄청난 행정인력 낭비에도 불구하고 시읍면 직원들을 호출, 호적부 부본정리작업을 시키고 있어 전산화등 개선책이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시.읍면 호적계는 민원인이 출생 사망 혼인 이혼등 신고서를 접수하면 호적부에 등재하고 법원호적부 부본기록을 위해 월1회 관할법원까지 출장을 가고있다.

또 탈.오자가 생기거나 오기(오기)가 있을 경우도 수시로 법원호적계에 불려가 정정을 해주고 있다.

이같은 행정처리로 시읍면 직원들은 엄청난 인력손실을 겪고 있는데 경산시경우 시.읍.면 호적계장 9명이 지난해 연평균 각30여회씩 약 한달간 법원에출장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북도내 전체로는 24개시군 2백57명의 호적담당자가 2백57개월을 호적부부본정리에 시간을 보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내무부는 이같은 인력낭비를 줄이기 위해 지난 93년 호적업무 전산화를 계획했으나 법원행정처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 지금까지 인력낭비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읍면 호병계의 경우 계장포함 2명의 직원이 인감증명 호적등초본 신원보증 병적확인 출생 사망등 폭주하는 업무로 주2~4일을 야근하는 실정이어서호적업무의 전산화가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일선 호적관계 공무원들은 "법원이 시.읍면에 신고서 원본이 보관돼 있는상태에서 부본정리를 전산화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은 권위주위로 밖에 볼수없다"며 법원 처사를 비난하고 있다.

일부 법원관계자도 "서로가 불편한 점이 많아 전산시설을 갖추든가 업무를법무부나 내무부 한쪽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는의견을 보이고 있다. 〈경산.최봉국기자〉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