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과 횟수에 따라 할증점수가 부과되고 점수대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대폭 할증된다.27일 재정경제원과 보험개발원은 교통사고 예방과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위해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빠르면 이번이나 다음 임시국회에서 보험업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재경원의 한 관계자는 "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보험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행정쇄신위원회 의결에 따라 우선 보험업법에경찰청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제는 3년 간의 경과기간을거쳐 오는 98년부터 시행된다"며 "따라서 올 상반기부터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98년부터 보험료가 할증된다"고 말했다.재경원은 보험 가입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운전면허 정지 또는취소자 등과 같은 중대법규 위반자에 한해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적용 대상을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고 위험도가 높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무면허 운전자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률을 높게 적용하는 한편 속도 위반이나 교통신호 위반이잦은 상습 법규 위반자 등에 대해서도 보험료 할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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