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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4월부터 동일소유자의 토지로 인접해 있고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고있는데도 지적과 등기사항이 분리돼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및 등기통합작업을 추진한다.시민들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작업은 2월말까지 유형별 합병대상 토지를 조사하고 3월부터 각구청별로 합병신청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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