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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은 건축민원처리절차 간소화방침의 일환으로 읍·면·동장에게건축허가및 신고사항의 일부를 위임,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이번에 시행되는 간소화 처리방안에 따르면 30평이하의 농가용주택, 60평이하의 축사등 농·어업용 시설, 25평이하의 일반주택, 15평이하의 기타 건축물의 증·개축은 시 읍·면·동사무소 신고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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