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스 강매 시정명령

입력 1995-02-24 00:00:00

공정위는 대구시 동구 신천동의 귀빈예식장 (대표 서선욱)에 드레스 강매로인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5백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공정위에 따르면 귀빈예식장은 고객에게 자체 드레스를 입지않을 경우 식장계약을 거절하는등 위법행위를 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는 것.공정위는 귀빈예식장에 사과광고와 더불어 예식장 정문에 전지크기로 위반내용을 한달동안 게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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