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사실상 선거운동

입력 1995-02-20 13:01:00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원들이 '현직프리미엄'을 최대한 이용해 의정보고서 대량 배부를 통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있다.지난해 3월 제정된 '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은 각종 기부행위와 호별방문 등 일체의 사전선거운동을 금지시키고 있지만 현직 시·구의원의 의정보고회 및 의정보고서 배포에는 횟수나 시기·배포량등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따라 대구동구의회 정모의원은 예년에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면서 5백여부의 간단한 유인물로 의정보고서를 대신했으나 올해는 컬러화보를 갖춘 의정보고서를 5천여부 제작,3월말쯤 지역구민에게 배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나모·이모 대구동구의원도 의정활동 선전에는 1백~2백여명이 모이는데 그치는 의정보고회보다는 세대마다 한권씩 의정보고서를 나눠주는게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2천~3천여부를 만들어 우송할 예정이다.

또 대구서구·수성구의회 윤모,김모의원이 이미 각각 5천~8천부의 의정보고서를 세대별로 배포한 것을 비롯 대부분의 시·구의원들이 3월~4월중 선거운동의 하나로 의정보고서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시도한다는 것.한 구의원은 "연말에 동사무소 등에서 2백여명의 주민을 모아놓고 의정보고회를 갖는게 일반적이었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는 대다수의 지방의원들이선전효과를 높이기 위해 출마자들이 거의 확정되는 3월말~4월초 사이에 의정보고회 및 의정보고서 배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선거운동의 수단으로 실시되는 의정보고회는 불공평하다는 일부의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알리는 것은 지방의원의 당연한 임무이기 때문에 법적인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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