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각 경찰서에서 처리되고있는 교통사고 가운데 당사자간의 간단한합의로 해결될수 있는 경미한 사고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경찰조사의실효성없이 업무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93년부터 인명피해가 없고 손실액이 80만원 미만인 교통사고는 당사자간에합의(보험가입)가 된 경우 주민 스스로 처리할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시내 각 경찰서에 매일 접수되는 10~20여건의 교통사고중 이같은 경미한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50~60%에 이르고 있다.
이는 교통사고를 당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사고현장에서 자기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합의를 하는 경우 손해를 볼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미한 교통사고는 처벌의 필요성이 없어 현장조사보고서 및 각종 관련서류를 검찰로 보내지 않고 경찰에서 그대로 종결하는데다 보험금지급 등사후처리과정이 대부분 당사자간의 합의내용과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거의없다.
이에따라 10~17명에 불과한 각 경찰서 교통사고조사요원들은 불필요하게 매달 50~60건의 교통사고 현장조사와 보고서작성 등을 떠맡아 과중한 업무에시달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히려 가벼운 접촉사고를 신고했다가 각종 법규위반으로 벌점이 추가돼 면허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다 며 상당수 주민들이 무작정 교통사고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기도 하지만 일단 사고가접수되면 경찰은 경중에 관계없이 정식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 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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