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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23일까지 10일간 야생동식물 보호 중점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뱀, 개구리, 남생이, 자라등의 포획과 혐오식품취급업소, 한약재상, 화원등에 대해서도 특정 야생동식물을 취급하는 행위도 대상이 되며 2개반 6명을 단속반으로 산간지, 관광지등을 순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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