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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은 최근 시·군통합이후 원거리 민원이 늘어나자 오지읍면 현장민원을 실시, 주민들의 건의와 의문점을 해소해나갈 방침이다.이에따라 북구청은 17일 기북장날을 맞아 기북면사무소에 북구청 지적공무원4명과 지적공사출장소 직원 2명을 보내 합동으로 특별조치법창구, 지적측량창구, 토지관리상담창구등 임시지적민원창구 3개소를 설치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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